사업하시는 분들이라도 특별히 휴폐업조회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 믿을만한 업체라면 조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 상대방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휴폐업조회 1분만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폐업 조회를 하면서 간이과세자, 과세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의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일텐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곳만 따라 들어가면 문제없답니다. ㅎ 아래쪽에 네모친 부분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폐업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중인 사업자로 입력해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대부분 이상 없는 사업자겠지만 간혹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하자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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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자가 휴폐업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휴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한 뒤에 재고를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산서가 판매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매출 누락을 위해 다른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사업자 휴폐업조회 1분만에 하는방법이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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