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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및 지급기간 총정리

2019. 5. 8.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공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이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시기 및 지급기간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로 개발 알바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할것 같네요!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 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링크>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려면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공식에 따른건데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환급금계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환급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프리랜서 로 개발 알바 하시는 분들도 적용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사업자분들은 보통 초기에 매입하는 비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시기를 기다리게 되죠.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은 매월, 매 2개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이란게 어떻게 적용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세율은 수출을 진행하는 상품이나 다른나라의 화폐를 거래하는 사업을 할 때에 영세율이란것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인한 세금의 금액이 0원이 되고 매입에 관한 세금은 0원이 되어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외국과 프리랜서 로 개발 알바 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따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간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가 납부세액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높은 프리랜서 개발 알바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에는 조기와 일반으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조기에 속하는 업종은 수출업, 부동산 신축업, 사업설비설치업 등이 존재하며 조기 부가세 환급시기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15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업종들은 부가세 환급시기가 일반으로 지정되어 신고가 종료된 후 30일 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1. 계약은 1년전에 했어요. 그동안 사업자를 안내고 있다가 현재시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계약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구요. 이 상황에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있나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2018년 1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2019년 1월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2018.7.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2018.1.1이후 공급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2018.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분양권을 매매하려하는데, 사업자를 내고 매수인에게 포괄승계로 계약한다면 매수인은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고, 매수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3. 단지내상가를 중간에 전매로 샀어요. 중도금까지는 기존분양자가 부가세 환급받기로하고 저는 잔금에대해서만 부가세환급을 받기로했어요. 문제는 그게아니고 건설사에서 잔금날자는 7월24일 인데 작성일은 8월10일 발행일은 9월8일 이렇게되면 부가세 환급이 힘들어질수있다는 어떤 세무사가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확정때라도 받을수는있는건지요??? 참고로 2018년 9월27일 조기환급 신고는 했습니다. 환급은 언제가 가능할까요??

  • 조기환급 등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때는 세무서에서 조기환급을 위한 검토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게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이체근거 등 사실확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의 경우라면 잔금일인 7.24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로서 이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2018.8.10일 이전에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지연발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세액결정때 다행히 아무 말없이 넘어 간다면 조기환급세액은 신고기한의 다음날(9.26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를 제기 하거나 지연발급 등 문제시는 환급이 어렵거나 공급자가 가산세를 물거나 등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해 놓은 이상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세무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환급시기 및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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