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텐데요,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세 와 증여세 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절세하는데 유리하겠죠?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법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상속 변호사 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 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링크>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부모님의 사후에 물려받는지, 생전에 물려받는지의 차이 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소겟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등 포함):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 재산 과다 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위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자세한 정의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로 하였다면 이제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상속 변호사 에게 물어보면 편하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집 1채의 시세가 2억원 정도라고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것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확인하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먼저 부모님이 다른 재산 없이 집 한채만 가지고 계신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5억원 미만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통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공제 한도가 5천만원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정 신고기한과 제출 대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이 되시나요? 이제부터는 세금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받은 날이 포함된 달 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월달에 상속 받으셨으면 8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여세나 상속세 둘다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따로 내야하는 점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증여를 받은 이후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10년 주기로 5천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를 한 뒤에 아버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불운한 일이 발생했다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또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변호사 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큰 재산이 없으시다면 부모님 사후에 재산을 받는 상속세가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과 조건 총정리 (0) | 2019.05.15 |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0) | 2019.05.14 |
중부일보 오늘의운세 이렇게해야 볼수있어요 (0) | 2019.05.11 |
현대 제로카드 혜택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0) | 2019.05.10 |
고척 스카이돔 주차장 위치와 요금 완벽정리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