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게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 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집에 대한 일정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이를 표시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는 걸 제3자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대해 조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계약이자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에게 말하면 중간에서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요즘 확정일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세계약을 한 뒤에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도장에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방식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효력은 전세권 설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효력인데 왜 두 가지 종류가 따로 있는지 물으신다면 확정일자가 임차인 입장에서 편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 문제도 골치아프고 비용도 들어가지만 확정일자는 비용도 안들어가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와 같이 진행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편의성의 차이
앞서 말했듯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은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가 더 많죠? 임대인 입장에서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권 설정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임차인 혼자서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B. 비용의 차이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든다고 위에서 말했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미용은 등록세 + 교육세 + 법무사 수수료(선택) 입니다. 전세 비용에 따라 설정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증지비 15,000원이 들어가구요, 편리하게 법무사를 끼고 하려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등록세 40만원, 교육세 8만원, 증지비 15,000원 해서 총 495,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법무사를 끼지 않은 비용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에 상관없이 700원 정도면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입니다. 공인중개사 들도 최소한 확정일자는 받아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3. 확정일자를 두고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는게 더 편한데 구지 전세권 설정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전세권 설정은 설정하기 번거로운 대신에 보증금 회수가 확정일자보다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문을 따로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은 처음엔 어렵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처음엔 쉽지만 나중에 어려운 점이 다르겠네요.
여기까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은 소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시고 안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빠른시일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이렇게 해야 쉬워요 (0) | 2019.10.15 |
---|---|
다음 부동산 매물 확인 이렇게 하세요 (0) | 2019.07.22 |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4가지 (0) | 2019.07.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쉽게알아볼까요 (0) | 2019.07.12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알아보기 (0) | 2019.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