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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무료열람 이렇게하면 너무쉬워요

2019. 7. 4.

지적도는 부동산 투자에 중요한 지표인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정리합니다. 정부24에서는 발급신청에 수수료와 시간이 걸리죠. 복잡한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라고 검색합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과 지적도 무료 열람 이 가능한 곳입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토지이용계획 탭에서 주소, 도로명, 지도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한군데를 입력해봤는데요, 입력 후에 열람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이 곳은 공시지가가 59,400원 이네요.


해당 주소에 대한 면적을 알고 싶으시면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되는데요,



도시지역, 도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색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한 곳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전국 부동산 시세 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도로 출력을 하고 싶으신 분은 도면 크게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측 아래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고요, 도면 크게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지적도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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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무료열람을 할 때 같이 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 지구상에서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중간쯤 스크롤을 내리면 볼 수 있는데요, 용도에 따른 건축물 양식의 제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법률적 요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층수가 제한되거나 그린벨트, 도로확장 여부같은 것을 평가하려면 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있고 토지용도도 도로라고 나와있는데 개인소유라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여부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면 이**, 김** 또는 이**외2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나옵니다.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소유주를 알아야 하는데, 해당 번지로 민원24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유도로라도 그 도로가 건축을 하기위해 개설된 경우라면 그 사유도로를 현황도로로 해서 누구나 건축허가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면 레미콘이나 중장비가 출입해야 되는데 도로소유자가 이를 정당하게 통행못하게 차단할수 있습니다. 일반주민이나 승용차가 통행하는것은 개인사도라도 법적으로 차단 못합니다.


그래서 경작(농사)이나 단순출입이 아닌 건축등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승락을 받는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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