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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간단정리

2019. 10. 22.

연금 보험 과 연금 저축 의 차이 간단정리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 시기는 차이가 없어 앞으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미리 준비하고자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보험 과 연금 저축 의 차이

하나는 보험상품이고 하나는 저축상품인거 같은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다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금 보험은 연금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 저축 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 연금 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목돈으로 가져가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죠.


2)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시점에 따라 3.3~5.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년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목돈으로 가져간다면 22.4%의 기타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연금 보험 과 연금 저축 의 차이 는 세제 혜택을 먼저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인데요,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해지하면 손해를 보겠네요. 


연금 저축보험은 연봉이 4800만원 이상의 직장인,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연봉이 이보다 작다면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2. 공시 이율

납입한 보험료 중에 위험성 보험료(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운영비)를 차감한 적립보험료를 공시 이율로 운영합니다. 이 공시이율은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변동되는 이율입니다. 

3. 연금 보험 수령방법

연금 보험을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입니다.


1) 종신연금형

이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 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요즘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상품 가입 시 보증기간동안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수령방법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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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연금형

연금 받는 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계약한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상속연금형

연금은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4.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연금 보험 과 연금 저축 의 차이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에 따라 상품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져볼 것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입 나이, 연금 수령 나이, 가입 금액, 공시이율(최저 보증 이율), 수령 형태, 특약(위험보장)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금 보험 비교사이트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비교해 봐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금액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는 예금자 보호에 따라 그 이상을 납입할 거라면 보험사의 경영상태도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연금보험은 수령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영하여 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꼭 따져봐야 하며, 보험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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