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감면대상 알아보기

2019. 12. 16.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감면대상 알아보기


자동차는 저렴하지 않은 재산 목록 중 하나입니다. 구매하려면 오랫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신차와 중고차를 나눠서 알아보고, 자동차 취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신차


자동차는 구매비용도 많이 들지만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세금과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시 들어가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등 3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들을 다 합해야 실제 자동차 구매금액이 되는데요, 이후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서 따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은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하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신차와 중고차가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신차의 경우는 구매가격이 중심이 되는데요, 신차의 자동차 취등록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에서는 자동차 이력 등록, 폐차, 중고차 매매정보등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서는 퀵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퀵메뉴에서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는 필요한 항목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차량 가격, 거주지역, 용도구분, 차량 크기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예시는 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 구매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적지않게 나와서 놀라실텐데요,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면 취등록세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중고차


신차는 차량 구매가격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중고차는 국가에서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고차는 신차와 다른 곳에서 취등록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차의 취등록세를 확인하려면 차량 기준가액과 매매가격 중 높은 가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취득가액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는 국세청 세무도우미로 인터넷 납세서비스, 연말정산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조회/발급]항목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좌측 아래부분에 보라색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승용차 가액조회]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가액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용안내가 나와 있으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 취득가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생활정보] - 자동차세 조회방법 쉽게 알아봐요

[생활정보] -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단점과 종류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 주유할인 많이되는 카드 Top3

[생활정보] -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무료 사용 방법

[생활정보] -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이렇게하면 쉬워요

[생활정보] -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신청절차 알아봐요


3.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감면 및 면제대상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를 이용했을 때 세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감면 및 면제 대상을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1~3등급, 배기량 2000cc 미만 : 면제

  • 시각장애 1~4급, 배기량 2000cc 미만 : 면제

  • 국가유공자 1~7급, 배기량 2000cc 미만 : 면제


이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장애인과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의 경우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을 1급 ~ 14급을 판정 받으신 분

  •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


위 분들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취등록세 뿐아니라 개별소비세,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인 경우

2010년 7월 5일부로 취등록세의 기준이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가족등록부 기준으로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매한다면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4) 적재중량이 1톤이하 화물차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화물차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면 취등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신차와 중고차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차는 자동차 구매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차는 차량기준가액과 매매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차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중고차는 국세청 홈텍스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찾아보실 텐데요,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다자녀 가구, 적재중량이 1톤이하의 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통과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등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