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령액계산과 개정내용 알아보기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과 19년 11월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연금은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정지사유에 들어가면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농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가입 조건과 지급정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 - 계산 및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규모 및 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90%
공시지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만 65세에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달 71만6천원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략적인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서는 생년월일 (만65세 이상)과 배우자 승계여부, 농지평가 방식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농지가격을 입력해주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 은행 사이트 내의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고,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15일 일정액 지급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음
일시인출형 : 전체 지급 가능 금액의 30%이내에서 마음대로 인출 가능
기간정액형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
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형태
각 지급 방식에는 가입가능연령이 다릅니다. 종신형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기간정액형(5년)은 만 78세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연금 상담을 위해서는 농지 은행 전화번호 로 전화해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 - 가입조건 및 절차, 지급정지사유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땅에 대한 조건입니다.
1) 반드시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밭으로 쓰이는 땅은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토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지에 가봤을 때 관리가 되지 않고 나무나 잡풀이 무성하다면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보기좋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 경계가 명확해야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경계확정측량을 하고 경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진입로가 없는 맹지도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적상 맹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입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1) 본인 만 65세 이상, 배우자는 만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입한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농경력이 일정 이상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혹은 과거에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992년 이전 농지원부가 생기기 전의 경력확인은 영농사실확인서로 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로 할 때는 당시 주민등록 주소가 농지소재지여야 합니다.
신청 후에 지급 정지되는 사유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담보농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몇 종류의 지급정지 사유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농지연금채권만 회수하고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 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 은행 웹사이트에서 접수신청을 한 뒤 공사직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진행 상태가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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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 - 개정 내용
농지 연금 업무처리 요령 개정사항이 발표되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받아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농지 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바뀐 부분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보유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경곡매로 취득한 농지는 2019.11.1부터 즉시적용입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농지만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시, 군, 구에 있는 농지
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있는 농지
신청인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는 농지
직선거리 30km이내인지 판단하려면 카카오맵에서 반경을 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맞는다면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요건에 맞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2019년 11월 1일부터 농지연금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신청하실 때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농지연금 수령액계산과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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