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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와 개정세법 알아보기

2019. 12. 18.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와 개정세법 알아보기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꺼내든 카드 입니다. 경제지표는 올라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지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와 개정된 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먼저 개별소비세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나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등이 있습니다.

즉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자동차는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이기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 개정세법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려면 먼저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20년 1월1일 ~ 6월 30일동안 차량을 새로 구매,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젤차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며, 가솔린차나 LPG 차량 구매에 한해서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됩니다. 즉 5%를 내야 하는 세금을 1.5%만 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디젤차를 제외한 가솔린 또는 LPG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륜차와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까지 포함되어 인하가 시행됩니다.


즉 이전보다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저렴하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품목은 아반떼는 29만원 ~ 40만원, 프라이드는 22만원 ~ 32만원, 소나타는 41만원 ~ 58만원, 투싼은 43만원 ~ 53만원, 그랜져는 55만원 ~ 70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에쿠스 등 1억원이 넘는 고가차량은 200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이 되더라도 사치성품목에 부과가 되므로 경차나 생계를 위한 화물차등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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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 차종은 개별소비세 인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외의 모든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 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추가 할인 행사를 해서 자동차 소비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회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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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꺼내든 카드로 사치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차나 생계를 위한 화물차는 애초에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4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차량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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