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한도와 계산방법 간단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항목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현금영수증입니다. 카드로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 공제한도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 영수증 공제한도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등록됩니다.
현금 영수증이 등록됐다면 소득공제의 한도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소비했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 혜택은 30% 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 15%까지 내려갔으니 현금영수증의 공제 혜택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적게 사용하고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잘 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같은 거래증빙서류를 첨부한 거래 확인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현금 영수증 공제한도 - 계산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한도가 30%까지라고 했지만 온전한 사용금액에 대해 받는 거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의 연봉에서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서 이 조건의 초과분에 대해서면 공제됩니다. 아래 계산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본 사항
- 최저 사용 금액 조건 : 1년 연봉 x 25%
- 최저 사용 금액 조건 초과분에 대해 계산
2)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조건 계산
만약 어떤 사람이 연봉이 3,000만원이고 1년간 1,0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 3,000만원 x 25% = 750만원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은 1년에 최소 75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최저 사용 금액 초과분 계산하기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이 됩니다.
즉 25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한도는 30%이므로 계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만원 x 30% = 75만원
즉 75만원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는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했을 경우 그에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도가 적은 항목은 최저 사용 금액만 챙기시고 다른 한도가 높은 항목을 많이 사용하시면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혜택을 위한 글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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