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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의미와 최대 절세 방법

2019. 12. 9.

연말정산 결정세액 의미와 최대 절세 방법


직장에 다니면서 매년 하는 일 중 하나가 연말 정산입니다. 한해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계산을 하게됩니다. 연말 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정세액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 정산 결정 세액의 의미와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 정산 결정세액 - 결정세액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계산을 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받는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정세액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액(기납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뒤에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 받을 때는 아래의 공식에 따릅니다.


  • 환급금액 =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원천징수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되고 이 비율은 홈택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얼마나 적게 만드는지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급금이 많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잘 한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 A, B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는 원천징수액이 10%, B는 5%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액이 A는 400만원, B는 200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끝내고 다른 친구가 A, B에게 환급을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A는 100만원을 돌려받았고, B는 50만원을 토해냈습니다. 과연 누가 연말정산을 잘 한것일까요?



언뜻 보기에 A가 연말정산을 더 잘한 것 같고 실제로도 이득을 본 기분이겠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액에서 환급금액을 빼면 나옵니다. A의 결정세액은 300만원이고 B의 결정세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같은 연봉이지만 세금을 A가 많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정확한 기준은 환급금이 아닌 결정세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 정산 결정세액 - 최대 절세 방법


결정세액에 대해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절세를 최대한 할 지가 고민이실텐데요,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지 입니다. 이제부터 최대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 최대한 확보하기


형제중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중복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형제들끼리 의논한 뒤에 연말정산에 올리세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면 더 많이 공제가 가능한데요, 70세이상은 경로우대가 적용되어 조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만 20세 이하면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기억해두시면 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을 유용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건 팁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요, 만약에 나이드신 분들이 큰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중이라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 5% 적용) 


병원에 문의해보시고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면 장애인 추가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금액 사용은 현명하게 하자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점점 한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채워 받으면 좋겠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ex) 연소득 6천만원이면 6천만원 x 0.25 = 1500만원 이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최소 15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직불, 현금,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사용분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각 추가로 100만원공제로 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까지 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현명한 방법은 최소 사용금액인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후 사용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채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3) 개인 연금 활용하기


개인연금은 투자성과로 봤을 때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대에게는 권하지 않지만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급여는 오르지만 자녀도 다 커서 교육비등의 공제도 없을 때 고려해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2% 세액을 공제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주민세 10%를 포함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2% + 1.2 = 13.2%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한도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400만원에 13.2%면 52만8천원을 공제받습니다.


만약 개인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하면 추가로 연간 300만원한도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방법 한눈에 알아봐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납입금은 사업비를 냅니다. 하지만 추가납입금은 사업비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금은 최소로 하고 추가납입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를 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금은 한도가 있는데요, 연불입금의 20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납입하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1만원씩 12달을 납입 -> 12월까지 납입금액은 132만원 -> 추가납입한도는 264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12월에 납입

4) 기부금을 내기


기부금을 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의 헌금도 기부금으로 책정되구요, 다른 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철지났다고 버리기 아까운 옷들이나 필요없어진 장난감들이 있다면 그냥 재활용에 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세요. 그러면 기증한 물품의 가액을 정해 기부영수증으로 발행해줍니다.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추가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기부 방법은 직접 가게를 방문하시거나 사과박스 2~3개 분량이면 전화로 수거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실제 세금을 내는 기준이며, 환급금을 많이 받았어도 실제로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게 중요한데요, 이를 도와주는 방법은 부양가족 최대한 확보,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개인연금 활용하기, 기부금 내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결정세액 의미와 최대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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