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알아보기
연말정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 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1년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대상과 한도
먼저 연말정산 에서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큰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의료비 공제 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가 넘었다면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의료비 공제의 종류는 병원비, 약값, 안경구입비,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비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지출분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200만원으로 꽤나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공제 한도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20%입니다. 다른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은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가 있는 대상자는 지출금액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사업소득신고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한해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더한 다음 아래의 수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 공제 대상 금액 x 의료비 공제율인 15% (난임 시술비는 20%)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큰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의료비 공제 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주의 사항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료비는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지난 1년간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만 있었다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만 따지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분들은 의료비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소득요건 제한에 의해 서로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어야 하는 점입니다.
- 만약 근로자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QnA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본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만큼 부담 되는 임플란트 의료비 공제도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를 꼭 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안구입은 장애의 보장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진료비 감면액은 근로소득 수익금액에 해당되므로 진료 받은 사람이 임직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합니다.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 지급한 부분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지출분 부터는 난임시술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의료비 공제는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 적용되므로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산후조리원비도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인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한도가 없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주의사항, QnA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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