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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합정리

2019. 12. 25.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합정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2020년의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한 절차, 지급내용, 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일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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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요청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어떤 내용을 요청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을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이렇게 근로소득이 나왔으면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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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등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소득공제 :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등

다음으로는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바로 결정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구요, 원천징수가 더 많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 연말정산 지급내용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 지급에 대해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시기는 중도퇴직하는 경우와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다르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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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합니다. 만약 한해 안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직할 때 서류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재연락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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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해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3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 일정 정리


이제 2020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아두시고 서류 준비하는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5일 ~ 17일
  •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오픈 : 1월 18일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출 : 1월 20일 ~ 2월 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2월 1일 ~ 3월 11일

차례차례 알아보면 2020년 1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0일 ~ 2월 15일까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공제등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자료가 있다면 이 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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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월 20일 ~ 2월말에 공제서류를 검토한 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1월 15일 ~ 2월 15일로 한달간입니다. 한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 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회사에 내용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3월이나 4월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0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1월 15일부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20일 ~ 2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환급금은 원천징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적다면 환급받습니다. 결정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0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기간 종합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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