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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보고 가세요

2020. 2. 9.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보고 가세요


교통사고는 누구나 한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에도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면 당연히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야겠죠.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병원은 본인이 선택할 것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보험사 직원이 가장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고가 나서 정신 없는 틈에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ㅎㅎ 보험사 직원이 추천하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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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는 신중하게 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보험사의 이런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곤 합니다.

" 합의금 얼마 정도 원하시나요?"

여기서 바로 대답을 해버리면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합의하기 쉬운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내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약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받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400만원을 제시했다면 보험사에서는 450만원정도로 합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 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부터 완벽히 받으시고 다 나은 다음 합의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이 어렵다면 시간날 때 마다 통원치료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많이 받는 것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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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수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반 진료를 받는 분들도 도수치료는 많이 받는데요,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을 보험처리 하려면 자동차 상해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병원이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올바른 의사 소견이 있다면 도수치료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2. 교통사고 합의요령 -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하기


보험회사 직원도 회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잘 모른다는 느낌을 풍긴다면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금을 마음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나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 치료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은 공손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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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치료는 몸이 완벽해질 때 까지 받으세요


합의금 지급은 병원에 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흔히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빼고 주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으면 피해자분이 불리해집니다. 

이는 보험회사 자체 실적 압박으로 합의를 빠른 시간 안에 보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는 퇴원조건을 걸어놓고나서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된다는 말도 조심하세요.

합의 후에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입원이 어려우면 통원치료라도 해서 꼭 치료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 또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수가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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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 때 후유장애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합의 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으면 보상해 주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힘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메이저 보험사를 상대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무조건 몸이 완벽해 진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내편도 니편도 아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막상 사고처리를 하다보면 내 편이 아닌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 직원들 끼리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입장을 알고있다보니 보험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들 끼리 합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자료가 많아서 이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간혹 보험사의 판정이 불합리 하다고 느껴진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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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는 신중하게 하세요


보험사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큰 기준 중의 하나는 합의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합의할 수록 승진이나 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재촉하더라도 3주진단이면 3주, 4주진단이면 4주 의사가 진단 내린 대로 병원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종합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그외 보험은 2년입니다. 사고 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아픈 곳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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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통원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 외에 한동안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병원만 다녀도 되는지, 가만히 있다가 불리해 지는게 아닌지 걱정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혼자서 애태우다가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서 합의를 하려는 의사를 내비치면 안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보험 합의에 대해 잘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는걸 눈치채게 되고 이는 합의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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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622조를 보면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까지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 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보험사 측에서 먼저 연락오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합의 기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월말이나 연말에 보험 합의를 하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달이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미결건으로 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려고 합니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늘려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왕 합의할 거면 월말에 하는걸 추천합니다.

3. 교통사고 합의요령 - 초과심의를 노리세요


초과심의란게 뭔지 아시나요?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 상식이 있을 것 같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초과심의의 80%정도를 제시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보험사 자체 내규로 정해져 있는 보상금액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때 그말을 믿지 말고 한번 떠본다는 생각으로 원 예상판결액을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텐데요,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 재판까지 가면 재판까지 간 비용의 80%정도를 통상적으로 초과심의로 인정합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분명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비해 아주 적은데요,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 산정을 꼼수로 적게 산출한 금액의 80%이기 때문입니다.

4. 교통사고 합의요령 -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보험사는 언변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절대 이런저런 서류에 쉽게 싸인을 해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는 절대 싸인해주면 안됩니다. 병명이나 증상은 의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험사쪽에 속한 의사들이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하려면 싸인은 쉽게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크게 병원은 본인이 선택하고, 보험회사를 믿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며, 합의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초과심의를 언급하시고 싸인을 쉽게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라도 직원이 먹고살기 위해 고객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입장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원의 언변에 휘둘리지 마시고 합의는 내 몸이 완벽해 진 다음에 한다는 점만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까지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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