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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방법 절차대로만 하면 간단합니다.

2020. 2. 27.

체당금 신청방법 절차대로만 하면 간단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
로 나뉘어집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
  2. 무료 법률구조 신청
  3. 체당금 신청 후 수령

먼저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 빨리 관할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체당금 신청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민원] -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다양한 서식민원이 나옵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등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식번호 249번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파란색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을 진행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등록인 정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을 기입합니다.

하단에 수신여부확인 항목이 있는데요, [예]로 선택하면 이 건의 처리상황을 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민원 신청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피진정인이란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피의자, 즉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진정인의 이름,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등을 기입합니다.

사업체 구분은 간단하게 사업체인지 공사현장인지만 구분합니다. 그리고 회사 주소는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실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정내용을 입력합니다. 입사일, 퇴직여부,제목, 내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고 해당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근로계약방법은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선택하시고 진정 내용은 1000byte 내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요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기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파일이 있다면 3개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만약 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는다면 업로드 허용가능 확장자와 5MB 미만의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하는 점, 파일명은 20자 이내, 파일명에 특수문자는 제외하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측에서 임금체불 진정서가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이후에는 진정 관련 출석을 요청합니다. 담당 경찰관이랑 1:1로 상담하고 서류도 작성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가 되면 사업주 확인서를 우편으로 자택에 보내줍니다. 여기에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여기까지 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 2. 약속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고발조치 를 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고발 해봤자 사람당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릴 뿐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고 그 금액을 나중에 사업자로부터 받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소액 체당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료 소송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료법률구조 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체당금을 받으려면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사업주 확인서에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서류들을 챙기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에 체당금 신청을 위탁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에 신청하면 나온 체당금의 수수료 몇%를 법률사무소 에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분은 20%의 수수료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법률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체당금 신청방법 - 무료 법률구조 신청하기


법률사무소에 위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중간 부분의 [방문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 예약한 날짜에 맞춰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이 안내문이 나옵니다. 방문상담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은 12시 ~ 1시
  • 수요일 : 오후 6시 ~ 8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위 시간을 참고하셔서 예약을 신청한 뒤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부별로 야간상담 또는 주말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시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약 신청을 했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1부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자 도장

위 3가지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 서류가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알고 가면 편합니다.

  • 법률 구조 신청 -> 사실 조사 -> 소송구조 결정 -> 법률구조 계약체결 -> 소송제기 (가압류 구조 결정시 가압류 포함) -> 소송 진행 (주소보정, 기일출석 등) -> 소송 종료 -> 판결문 수령 -> 판결금 영수, 항소심 진행 또는 강제집행 등을 검토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을 하였거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체당금 신청을 해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직원이 5명이 되어야 하며, 퇴사를 했다면 퇴사 후 3년이 경과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 체당금의 상한액이 변경되어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3~4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400 ~ 1천만원까지 상한액이 올라가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지급을 해주고 국가가 사업장으로 국가가 직접 청구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금액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당금 신청 방법은 크게 1. 고용노동부에 신고 2. 무료 법률구조 신청, 3. 체당금 신청 후 수령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체당금 신청이 되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정도까지만 진행되고 직접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의 경우 국가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당금 신청방법 절차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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