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방법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 큰 만큼 세금도 많아져서 이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실텐데요, 오늘은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증여세 절감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증여세 계산 을 해 보시면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1. 증여세 절감방법 -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증여세율 공제에 따라 면제한도가 결정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가까울수록 공제한도가 커지고 멀어질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증여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10년입니다. 다른점은 공제한도입니다.
- 배우자는 6억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손주)는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친족 (4촌이내 인척/6촌이내 혈족 / 시부모 / 장인 장모 / 사위, 며느리) 는 1천만원
증여세가 정해진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5천만원이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은 5천만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죠. 현 시점에 맞춰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세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되도록 빨리 증여하기
첫번째 방법입니다. 증여기간이 10년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제한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한 뒤에 10년 뒤에 다시 증여한다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평가방법과 종류 선택하기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잡고,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증여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기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면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4) 증여세 대납은 피하기
사전 증여한도를 이용해서 증여하는것 까지는 좋으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그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본인이 대신 내주는 것 보다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3세대 증여하기
증여금액이 엄청 많다면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짜피 아들에게 증여해도 일부분 손자, 손녀에게 돌아갈테니까요.
보통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과세가 30% 할증 됩니다만 2차례 거쳐서 낼 것을 한번에 내게 되면 덜 내는 경우도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기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사업 초기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기업의 규모가 큰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능하니 참고만 해두세요.
7) 자금출처에 대비하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 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해 국세청 출처조사가 나오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통장거래이므로 통장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8) 부동산 매도 기간 지키기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5년 안에 매도하면 증여 효과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5년안에 양도하면 세금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최소 5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 저평가 자산을 이전하기
상속세에 대한 과세가액은 10년 안에 증여한 자산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치는 증여 당시의 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감정이나 매매는 증여일 3개월 이후에 하기
3개월 내에는 보통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매겨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11)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이해하기
이는 대출이 있는 증여와 없는 증여의 이야기 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둘 중 어느 것이 증여세가 적게 나올까요?
증여를 할 때 만약 '대출승계'를 했다면 이 금액이 이전됨에 따라 재산을 '부분 매매'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더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지역 및 시가, 세율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가가 정해진다는 점, 증여 기간이 10년인 점을 따지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가치가 상승할 물건을 증여해 준다던지, 10년이 지난 뒤에 증여를 해서 가산세를 면제받는다던지 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하거나 3개월 이내에 감정 및 매매를 하는 것은 절감한 증여세를 다시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절감방법 총11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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