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권고사직 실업급여

2020. 9. 6.


경기가 안좋아지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오늘은 부당 전직 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권고사직이란?
2. 실업급여 수령 조건
3.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부당 전직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실업급여 : 권고사직이란?


퇴사에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엄밀히 말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 퇴사 : 상사 및 동료 혹은 급여 및 복지등을 이유로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개인 의지로 하는 경우
  • 비자발적 퇴사 :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만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외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강요 여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강요하였지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고 정정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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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부당 전직 에 따른 부당함을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이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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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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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당 전직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미 답은 나와있죠 ㅎ



3.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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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퇴사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고 적어주셔야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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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히 생각해봐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겠죠.

저 같아도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준다면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타면서 휴식을 취할것 같긴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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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는 고용보험 예산에서 집행되며 특정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악용되어선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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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퇴사를 했느냐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퇴사 사유에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고 작성하셔야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부당 전직 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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