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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0. 7. 7.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긴 했지만요. 코로나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늘은 일용직 급여 계산 과도 관계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조건
3. 실업급여 금액 계산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일용근로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일용직 급여 계산 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 : 수급조건


여기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기간에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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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라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수급조건을 만족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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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제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스스로 사표를 썼지만 이직 회피노력을 다한 경우 
  •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 계산 을 해보면 실업급여 금액 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금액의 차이는 개개인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실업급여 금액, 최고 수급 가능 금액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하셨다면 아래의 소정 급여일수를 적용을 받습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2019. 10.1 이전 이직인 경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유의 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2017년 1-3월 : 46,584원
  • 2016년 이후 : 43,416원
  • 2015년 이후 : 43,000원

하한액은 54,976원입니다. 하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계산하면 8590원X0.8(80%)X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54,97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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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아래에 속합니다.

  • 부상
  • 질병
  • 심신허약
  • 임신, 출산 등

  •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일용직 급여 계산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구직급여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만족하면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 급여일수을 적용 받아 정해져있는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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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예상 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금액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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