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0. 7. 20.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이런 비용이 절실한데요, 오늘은 대환 에 도움이 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대환 에 도움이 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알아봐야 할텐데요,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사례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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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의 30% 이하인자.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가구원 월간 소득 총액이 위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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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신청자와의 관계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가 아닌 범위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만족한다면 대환 에 도움이 될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가구당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27,158원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150,000원 (소득인정액) = 377,160원 (생계급여액)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평균을 내자면 전체평균 1인당 월급여가 248,800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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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어떤 지원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비과세되며,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에 대한 수수료 면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TV수신료나 통신요금 감면 등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는 요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 시내 및 시외전화에 대한 기본료가 면제되므로 비용 부담이 덜하고, 인터넷 이용료도 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혜택들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알았다면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할 때 가죽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완료되어 있는 분은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는데요, 이 곳에서 서비스를 결정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수급권자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액이 매달 입금됩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되며, 보장결정일이 급여 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에는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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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들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서류

필수로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챙겨가면 나머지는 신청하는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를 신청하면 대환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지원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을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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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를 들고 가면 나머지는 신청하는 곳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0일에 생계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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