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출산휴가 급여신청

2020. 7. 11.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기만 하는데도 바쁜데요, 정부에서는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분들에게 각종 지원금과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계산 과 함께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출산휴가란?
2. 급여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3. 급여신청 방법과 예상금액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계산 을 미리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출산휴가 급여신청 :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공식적으로 출산전후 휴가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 전이나 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나빠진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 전과 출산후를 합산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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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인 경우 60일)이 되어야 하는데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경우에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 (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이 연장됩니다.

휴가 기간에 따라 급여 지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급여 계산 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신청 : 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기간


출산휴가 중의 임금 지급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임금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크게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 30일에 대한 부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위 사진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등의 규모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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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대상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급여는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 규모의 여성근로자는 신청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 신청은 출산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을 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육아 휴직 급여 계산 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예상금액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자료 (휴가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악서 등)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만약에 유산이나 사산에 의한 급여 신청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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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오프라인에서 하실 분들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에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려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검색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인회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성보호 급여신청]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뉴의 모성보호 옵션에서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급여신청]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신청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작성하면 완료가 되지만 먼저 선행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신청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메시지와 같이 나온다면 확인서를 등록하도록 사업주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600만원 한도 내의 90일분을 지급, 다태아인 경우 800만원 한도의 120일분을 지급
  • 대기업 규모 기업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을 통상임금 상당액으로 지급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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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받는 사람은 출산휴가 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된 분들도 출산휴가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육아 휴직 급여 계산 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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