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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2019. 5. 14.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환경이 안된다는 말이 있죠. 이 환경은 금전적인 것도 해당되지만 시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을 위해 국가에서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는 같이 보시면 좋을 글 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링크>


이 제도는 육아휴직에서 비롯됐는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들이 많아져 이 때 발생하는 생계유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80%를 지급해야 하고 상한액으로 월 150만원, 하한액으로 월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부터 휴직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40%가 급여로 지급되며 여기서는 상한액이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잘 다니던 사원이 일을 안하는데도 급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데요, 이를 완화시키고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시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휴직기간등을 합산한 일수

  •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위 지원금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대체인력을 사업자가 고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하기 전 60일 되는 날 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30일이상 고용해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의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니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경력단절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예외로 인정되어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담을 줄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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