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과 조건 총정리

2019. 5. 15.

고용보험은 직장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 하면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역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는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게 좋겠죠? 먼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받고 출력할 수 있어요. 먼저 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 [피보험자 관리] 순으로 들어가 주세요.



피보험 자격관리에 접속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상실신고, 전근신고, 이름등을 변경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좀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 확인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한글파일로 이직확인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 취업을 원하시는 분은 크몽에서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구직급여를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180일은 근로날짜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반영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때도 막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받으신 이직확인서 양식에는 이직사유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사 이유가 본인 잘못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했거나 스스로 사표를 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유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경우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가거나 발령이 났을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를 통해 확인하는데요, 본인이 다른 출근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발령 받았다는 근거자료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Q1. 2019년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4월1일날 고용보험상실,이직확인서 신청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직 회사에 재직중으로 나오고이직확인서도 신청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신청을해도 고용보험에서 처리가 늦어져서 아직 미처리가 될수있나요?? 

회사에선 세무서에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걸까요ㅜㅜ


A.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금처리와 4대보험 처리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달이 속한달의 다음날 15일 이내에 상실처리를 하면 되므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서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월요일에 처리해주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언제쯤 처리가 될까요???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좀 늦게 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주 정도 경과되고 난 후에, 조회로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시급하게 확인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 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는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활이 처리를 해 줘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링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