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개명을 하고 싶어하는데요, 예전에는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꾸려는 이름이 본인에게 좋은 이름인지 작명소 에서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신청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 신청 자료 발급 -> 2.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간단하죠? 먼저 개명 신청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 신청 자료 발급
필요한 서류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주민등록등본 으로 총 5종류 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서류는 '상세'로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료 중 기본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은 한번에 발급이 가능한데요,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곳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증명서는 상세로, 주민번호는 전부공개, 신청사유는 법원 제출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력할 문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부), (모) 입니다. 본인 증명서 출력 후에 바로 부모님 것도 발급받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만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는 것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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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주민등록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캔된 파일을 PDF로 변환해주시는게 좋은데요, 개명 신청할 때 올려야 하므로 찾기 쉬운곳에 저장합니다. 이제 작명소 에서 확인 한 이름을 신청해보겠습니다.
2.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해볼텐데요, 검색포털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사건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법원을 선택하시고 당사자명에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가사서류 진행에 대한 동의를 누른뒤 작성을 하는데요,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에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문서 작성을 하는데요, 1단계인 기본 정보를 작성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당사자 목록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문서 작성은 끝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으면 아까 준비했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준비한 문서 5종류를 모두 첨부하고 소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5종류의 문서를 각각의 이름으로 하나씩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소송 비용은 총 29,807원이 드네요. 결제 하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문서제출을 누르면 개명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대법원 전자소송] - [서류제출] - [제출내역] 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개명 허가 심사가 진행되면 전과와 신용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명 신청 허가가 나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데요,
한달의 기간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법원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명신청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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