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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유형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9. 6. 16.

우리나라 중장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만큼 사업장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오늘은 임금 피크제 지원금 유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지원금 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 부담 완화 입니다. 유형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구분됩니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정한 기업에서 55세 이후가 되면 임금을 감액하는데요, 근로소득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7,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은 지원 금을 피크 임금 대비 90%까지 지원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용형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 이후에 재고용하면 임금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해야 합니다. 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피크임금 대비 80%와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를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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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지원 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별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 특성으로 보아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미리 줄어듬을 알려 서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에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원대상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5세 장년 재직 근로자와 고용을 연장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크 임금 대비 해당 연도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피크 임금에 비해 10%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 금을 신청하시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를 보면 먼저 고용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금 감액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 임금 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 재고용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8조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해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기까지 임금피크제 지원 금 유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 기업 을 지원 해 주는 여러 정책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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