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정해진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휴 수당 계산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되겠죠. 오늘은 주휴 수당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을 알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로 1주일에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를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모두 근무하였고 총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개근인데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 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은 간단하게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기준 8,350원을 받을 때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이 사람의 최저시급은 10,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이 주휴수당 계산법이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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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이 19년 기준 1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래서 사업주들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을 시키지 않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시급으로 꼭 계산해야 할까요? 이는 최저임금법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 수당 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입장과 고용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말 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당연히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근일수, 시간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주와 약속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출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매주 금액이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매주 스케줄에 의해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최대 40시간 까지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주휴 수당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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