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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꿀팁 알아보기

2019. 11. 21.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꿀팁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인구가 전체의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는 부담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 공제 의 5가지 조건과 꿀팁을 정리하였습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조건

월세 세액 공제 는 연말정산을 통해 진행합니다. 매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이 소득세로 원천 징수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액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환급됩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

첫 번째 조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합니다. 만약 가구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구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해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한해 동안 받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거주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서 주거공용면적을 뺀 면적입니다. 즉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월세에 관리비등이 따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항목은 정직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항목이죠.


5)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일 것

2017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여야만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바뀌었는데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여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증자료 없이도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조건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겠죠?


2.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증명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신청방법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 우편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2) 월세 세액 공제 신청 필요 서류

서류를 통해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3) 월세 세액 공제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항목을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항목의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경장청구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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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세액 공제 꿀팁

1) 월세 세액 공제 한도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연말 정산 시 월세로 지급한 액수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이 10% 에서 12%로 확대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월세 소득 공제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그러면 어느 편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되겠죠? 보통은 월세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세액 공제는 세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세액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3) 집주인과의 문제

간혹 집주인과 계약할 때 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로 한다던지 구두상 받지 말라고 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은 불법입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한테 밉보여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시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4)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껄끄러울 경우 이사한 뒤 이러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5) 현금 영수증은 계약서 상 임차인의 명의로 진행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상가 임차료는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6)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시 포상금 지급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는데도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최초 신고 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 내역은 조회만 가능할 뿐 현금 영수증 실물을 받을 순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한해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의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여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신청해야 하는데요,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연말정산 시 월세로 지급한 액수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여기까지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꿀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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