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공장운영을 하다보면 정부지원이나 상대측의 공장등록사실 확인, 병역특례 신청 등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발급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자가공장, 임대공장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24는 검색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를 보면 검색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공장등록증명] 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신청서비스 1건 으로 [공장등록증명]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장등록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인, 신청내용, 수령방법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작성이 올바르게 완료되었다면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발급 - 작성방법
작성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인 작성 내용입니다. 빨간 점이 찍혀있는 곳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곳에서는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회사명을 입력하고 회사의 주소지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창을 통해 입력합니다.
이곳에서 공장등록 정보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의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 곳에서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으로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령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 1,090원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다면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장등록증명을 검색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위에 있는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방문수령을 할 경우는 수수료가 없지만 온라인 발급을 하면 1,09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공장등록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증명서 발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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