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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2020. 3. 24.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양도소득세는 세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본문내용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정확한 내용과 확인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다 읽으면 1가구 2주택이신 여러분도 생각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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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인방법


1가구 1주택은 2년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특별공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세청을 검색해봅니다.



국세청 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상단에 아래와 같은 메뉴가 보입니다.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02 상세정보] 에서 [세액계산요령] 메뉴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1주택과 1주택외로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은 1주택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의 구간과 19년 1월 1일 이후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1주택과 비교하면 10년 이상에서 공제율이 50%나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 아래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비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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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 농어촌 소재, 동거봉양, 혼인, 임대주택사업등의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양하게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감면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미등기의 경우는 제외되네요.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만약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20%가 가산됩니다.

이외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위  글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2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40%의 세율과 기본세율 +10%중 세액이 큰 것으로 잡습니다.

일반지역은 1년 미만은 4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미등기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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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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