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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2020. 3. 16.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매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본문 내용은 일용근로자란 무엇이며 제출기한과 가산세, 작성방법에 대해 다룰텐데요, 끝까지 읽으시면 필요한 내용을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란?


먼저 일용근로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과 같이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 작업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취사, 타자, 경비등의 업무
  •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정비하는 업무



하역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경우 제외됩니다.

  • 통상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자
  • 작업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정비하는 업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안내


2019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분기의 마지막날까지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마지막 분기의 제출날짜가 다음해 2월말에서 다음해 1월 10일까지로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출기한이 짧아졌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춰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제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가산세 : 미제출 지급금액 x 1% (2018년도부터 적용)

미제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함
  •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당해 귀속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먼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파일을 열어서 이번달 신고할 내역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은 매달 하고 홈텍스는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출연도와 귀속분기가 나옵니다.



인적사항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근무일수등을 작성합니다.

한달동안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작성합니다. 소득세는 일당 15만원 이상이면 소득의 2.7%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분기에 지급했던 내용들을 모두 작성합니다.



모두 작성했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위와 같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홈텍스에 올리기 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고 먼저 해야 하는 점도 잊지마세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2019년부터 변경되어 분기 다음달 말에서 다음달 10일로 짧아졌습니다.

제출기한에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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