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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0. 1. 11.

상속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알아보기


상속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로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간 - 상속세란?


먼저 상속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는 공제방식을 택일할 수 있는데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보통 상속세 신고 기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속재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상속세의 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이능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상속의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이 중요하죠. 아래 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뉩니다.

제출 대상 서류는 동일하나 신고기한이 다른데요, 거주자인 경우는 말일부터 6월 이내, 비거주자인경우는 말일부터 9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 거주자인 경우는 시간을 3달 더 주네요.

필수 제출서류는 모두 준비하셔야 하지만 해당시 제출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와 납부, 환급 불성실에 대한 내용만 첨부하였습니다.

무신고는 일반과 부정으로 나뉘며 일반은 납부세액의 20%, 부정은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간 - 납부 방법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국세 납부방식은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홈택스 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방식은 일시에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납부하기에 큰 부담이라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작성하면 신고서 제출 시 분납신청이 완료됩니다.



연부연납 신청 조건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뉩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지만 기간을 어기면 가산세가 크게 붙습니다. 세금의 부담이 크다면 분납 또는 연납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고 연납은 자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은 분들은 이런 방식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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