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2020. 7. 9.

국가유공자는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국가유공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못할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 응시 혜택도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5가지
3. 등록방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국가유공자란?


먼저 국가유공자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된 사람을 법률로 규정한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군복무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수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수행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상 등급이 1 ~ 7등급에 해당될 때

위 두 조건을 만족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유공자를 직무수행중에 상해를 입은 상이군경(1 ~ 7급)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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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유족들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5가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자녀들의 혜택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5가지나 되는 혜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 혜택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학 수업료 면제는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 (C학점 이상)이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그렇게 높은 기준은 아니네요.

대학 학습보조비는 자녀는 받을 수 없고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무공이나 보국 수훈자는 생활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이 따로 있으니 이에 속하시는 분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취업 혜택


취업 혜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자녀들이죠. 가산점을 받는게 가장 큰 혜택인데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35세까지)에 한해서 일자리 알선 및 가산점 (5~10%) 부여
  • 보훈 특별고용
  •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등 특별 채용
  • 취업 수강료
  • 직업교육훈련 등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합니다. 그리고 1인당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하니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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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 순직군경 자녀는 55세까지 이런 알선이나 가산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 7급 자녀나 비 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요즘 공무원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은 참으로 매력적인 혜택이네요.



3) 의료지원 혜택


의료지원 혜택도 쏠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급 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은 의료비의 20%는 본인부담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선순위 유족 2명)는 보훈병원 의료비가 60% 감면되구요, 무공, 보국 수훈자도 동일하게 60% 감면됩니다.

단,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의료비도 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부, 국립묘지안장, 기타 혜택


상이군경, 공상공무원은 국립묘지에 배우자까지 합장할 수 있으며,  무공수훈자도 대상이지만 보국수훈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 뿐 아니라 양로, 양육, 수송시설, 국,공립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1 ~ 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혜택


마지막 5번째 혜택은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전몰,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약 150만원, 부모는 약 148만원, 미성년 자녀는 약 17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 표를 보시면 보상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 국가유공자 등록방법


국가유공자에 해당되고 혜택을 알았으니 등록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유가족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공자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 사진
  • 순직 및 공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보훈청에서 소속기관에 사실내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확인을 통보합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심의가 완료되면 유공자 상이등급 심사를 하고 국가유공자 등급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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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월 연금이 25일에 지급되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심의, 의결할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는데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의료, 취업,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은 매력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혜택을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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