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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요건 및 양식 다운로드

2019. 12. 5.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요건 및 양식 다운로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조기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사업주확인서를 포함한 근로자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이 남은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새로운 직장에 고용된 경우
    - 사업주가 변경(이직)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해당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마지막에 일하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일 경우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됨)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 청구시기와 방법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준비할 때는 관할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해보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마다 요구하는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 확인서 


센터에 따라 새로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장의 사업주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or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혹은 영위함을 증명하는 서류


실업 급여 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다운로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서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시다.



해당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상단에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보통 자료실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조기] 라고 검색해 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서식 묶음이 보일겁니다. 보통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같이 묶여 있으니 실업급여 지원 시 한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받아야 함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사업주확인서+(조기재취업수당).hwp

조기재취업수당.hwp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게되면 받는 수당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후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요건과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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