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대상자 정리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가 누구인지,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대상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구요, 발급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1년 1월 : 법인사업자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2019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하지만 2017년도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2018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과 기간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2016년 1월 1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9년 7월 1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과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기존에는 10억원 이상이었던 금액이 3억원 이상의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도 1년이 아닌 7월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도 7월에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전자 세금 계산서 로 발급하는게 좋습니다.
2.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전자 세금 계산서의 혜택은?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거래분부터 매출자가 전송기간 내 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법인은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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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 과세기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해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월 합계로 발행하는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이면 돌아오는 첫 영업일이 발행마감일이 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되지 않으면 전자계산서 가산세 규정에 걸립니다.
전자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공급받는자 또한 피해를 입는데요, 바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발행마감일이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내 발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행가산세 1%를 물고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분들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발행마감일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보통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월마다 지불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사랑 잘 얘기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맡아줄 수 있으니 세금에 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서 편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는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입니다. 원칙은 공급시기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월 합계로 발행하는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붙으니 늦지않게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겠으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잘 얘기하면 적은 비용으로 맡아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전자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대상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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