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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만드는법과 1순위조건 알아보기

2019. 12. 17.

청약통장 만드는법과 1순위조건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두는게 나중에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될것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만드는법과 자격요건,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통장 만드는법 - 자격요건


청약통장을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통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가입조건만 알면 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부방식과 금액에 따라 평수를 구분하였습니다.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으로 통합되었으며,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청가능 청약통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이며,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은행 에서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통합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입니다. 

청약통장을 위한 가입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1개의 통장에만 가입 가능한데요,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한달에 10만원까지만 낼 수 있고 24회차 이상부터는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납입횟수가 24회가 최대이므로 소액이라도 너무 빨리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보통은 17세 정도에 만드는게 무난합니다.


성인은 매달 2만원 이상씩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00만원 한도로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한달에 10만원 까지만 주택 청약 을 납입할 수 있는 청소년과는 한도가 다릅니다.

2. 청약 통장 만드는법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만들면 됩니다.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율, 소득공제 조건이 비슷하므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나 집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일반통장을 만들 때도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데요, 청약통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과 함께 최소 납입액 2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 대신 싸인으로 날인 가능하고 대리인이 가입하려면 관계에 따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에 당첨되면 사용했다고 말하고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물론 해지 이후에 청약통장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통장과는 해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만족할 정도의 횟수와 금액만 입금하다가 1순위 요건이 되면 입금을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1순위 횟수만 충족하도록 입금하다가 원하는 분양이 나오면 나머지 금액을 일시로 입금하여 순위를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공공아파트 청약에서는 횟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아파트에 들어가시려면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은 무주택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니 참고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 (85m2) 를 초과하는 분양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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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통장 만드는법 -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모두 1순위가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은 신청할 수 있고 당첨이 안되더라도 추첨의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 은 은행 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인기있는 아파트 분양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어 2순위까지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은 공급지역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 / 위축 지역/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납입금액은 청약자의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인기가 많을수록 오랜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네요.



거주지역과 청약가능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다른데요, 원하는 면적과 거주지역을 보시면 예치금을 어느정도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조건에 맞게 넣었더라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에 속한다면 1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청약 저축 을 은행 에서 가입할 때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 또한 분양지역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해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분양지역에서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1순위청약에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에는 가점제도가 있어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적용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으로 되어 있으며,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조건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일반통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면 신분증원본과 최소납입금 2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으로 1순위가 되려면 공급지역에 따라 가입기간, 예치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만족했더라도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1순위에 들지 못하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청약통장 만드는법과 1순위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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