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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방법 4단계와 당첨후 주의사항

2019. 12. 19.

주택청약방법 4단계와 당첨후 주의사항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 중 하나는 주택청약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방법을 4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당첨후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일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춰서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1인 1통장의 제한이 있지만 연령, 주택소유,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방법 -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연령과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하려면 매월 2만원 ~ 50만원에서 자유롭게 넣으면 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 가능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가입방법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연이율은 은행마다 다르니 원하는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주택 청약 방법 - 당첨확률


주택청약 신청을 해도 1순위에 선정되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산점과 감점 요인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순차별공급을 하지만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으로 평가됩니다.

민영주택은 85m2이하는 가점 및 추천으로 선정되며 85m2이 초과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국민주택의 순차별 공급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다면 위 사진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제는 3가지의 가점항목으로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0 ~ 15년 이상)
  • 부양가족수 (0 ~ 6명 이상)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0 ~ 15년 이상)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보통 85m2 이하의 주택은 4:60(가점제:추천제)의 비율로 선정하며, 85m2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동주택지구, 85m2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비율이 별도로 지정되니 청약 저축 을 만들었더라도 따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3. 주택 청약 방법 - 특별공급 찾아보기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보면 특별공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입니다.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주택 청약 방법 - 청약 신청하기


이제 준비가 다 되셨으면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 투유 나 국민 은행 홈페이지 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절차는 크게 주택을 선택 -> 청약 신청자 확인 -> 주택형을 선택 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는 날짜를 알아두고 해당 날짜에 맞춰 당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주택 청약 방법 - 주의사항


주택청약에 당첨되셨으면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내가 넣은 아파트의 올바른 시세와 입지요건 확인하기


내가 넣은 아파트가 정말 시세에 맞게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주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되었다고 바로 구입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포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걸 구입해야 하는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요, 주변의 신규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가를 확인하고 비슷한지 확인하고 주변의 개발호재나 교통호재를 보면 이 아파트가 괜찮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가격의 10%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8.2 대책 이후 특별히 조정대상지역의 공공분양이 아니면 계약금은 보통 10%입니다.

10%만 있다면 건물이 다 완성될 때 까지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10%도 없다면 당첨되어도 구입자체가 어렵다는 점 알아두세요.



3) 건물이 모두 완공되는 시점인 2~3년 후에 잔금 30%가 준비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분양권으로 되팔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잔금 30%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라면 잔금 30%도 준비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2~3년 안에 만들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4) 1순위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되었는데 포기를 한다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인기있는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첨이 안됐다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당첨후 포기를 하면 재사용이 안되어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만든 통장을 1순위로 만들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방법은 먼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게 가점과 기간을 체크하고 숨은특별공급 현황을 파악한뒤 아파트 투유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입지요건, 계약금 10%, 잔금 30%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되었더라도 포기하면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지 못하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방법 4단계와 당첨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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