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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과 면제기준

2019. 12. 12.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과 면제기준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하면 요율에 따라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그 말은 요율만 잘 알고 있으면 취등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 사용방법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검색포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합니다.



부동산 114 는 부동산 시세, 매매, 전세 등 여러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보이시는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Quick Menu가 보입니다.



퀵메뉴의 가장 처음에 부동산계산기가 눈에 띄네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 부동산 세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취등록세를 계산하고자 하니 부동산 114 의 취득세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을 선택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하면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숫자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1차 중앙하이츠를 선택해서 계산했습니다.



기준시세 3억 2천만원 정도에 전용면적 85m2 이하라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3백5십4만7천5백원이네요.


아래는 계산하기 쉽도록 부동산 요율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취득세는 0.8% ~ 3.5%까지, 지방교육세는 0.1% ~ 0.3%까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서 0.2%까지 다양하네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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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 주의사항 및 면제기준


계산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계산기 이용시 확인사항입니다.


  • 아파트를 선택하면 나오는 취득가액은 현 시점 기준의 시세입니다.

  • 실거래가격이 기준 시세에 미달된다면 기준시가를 이용하세요.

  •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신규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취등록세 면제 기준도 존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잔금납부일 이전 또는 납부 후 60일 이내에 나라사랑대출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감면)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85m2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해 취득세 감면


취득세 부과 및 감면 같은 지방세 관련 사항은 과세관청(부동산이 소재한 시, 군, 구청)에서 결정하니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114로 설명드렸습니다. 계산기 항목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면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취득가액은 현 시점 기준의 시세이며 실거래가격이 기준시세에 미달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등록세 면제대상에 들어간다고 생각되신다면 과세관청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와 면제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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