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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받는법과 받아야 하는 이유

2019. 11. 19.

확정 일자 받는법과 받아야 하는 이유


처음부터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확정일자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확정 일자 받는 법 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확정 일자 란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 일자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확정 일자 받는 법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 일자 받는 법


확정 일자는 약자편에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으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확정일자 받는법 -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계약증서 안에 돈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것



2) 확정 일자 받는 법 - 위치


위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보통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안된다면 대리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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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나 주민센터의 업무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 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준비물을 제출하면 직원이 알아서 진행합니다.



3) 확정 일자 받는 법 -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세입자나 중개인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24시간 등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동일하게 600원 입니다.


전세 확정 일자 를 받은 계약증서는 프린트를 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는법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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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 일자 받는 법 -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 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집을 계약했는데 그 집에 대한 담보나 융자가 잡혀있으면 그 집에 전세로 못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하려고 해도 집의 행사권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전세 확정 일자 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 집이 차압이나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내가 지불한 금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확정 일자를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만약에 16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날인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 일자는 가능한 빠르게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융자가 잡혀있고 문제가 있어보이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계약시 전세금으로 융자부터 갚으라고 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 확정 일자 를 받으려고 해도 요즘 원룸같은 곳에 들어가려면 집주인이 대부분 융자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융자 받은 금액이 적정수준 아래라면 대부분 별일 없겠거니 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안하지만 어쩔수 없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일자는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증서, 신분증, 돈을 지불한 영수증을 준비하여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정 일자를 받으면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가 생겨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는 가장 먼저 받는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확정 일자 받는 법 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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