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통상임금 계산방법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2019. 10. 17.

통상 임금 계산 방법 보기쉽게 정리했어요


각종 수당을 알아볼 때 일반적으로 통상 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복잡할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상 임금 계산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임금 은 연차수당, 육아휴직 급여, 퇴직금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도급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로 정해져있습니다. 

1. 통상 임금 계산 방법

통상 임금은 해석하는것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회사가 주는 고정급여를 제외하고 식대나, 교통비, 성과급등이 포함되는데 근로자에게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과 일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나뉘는데요,



뭐라고 많이 쓰여있지만 잘 보면 급여 / 일한 시간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수를 곱합니다.


간단한 내용인것 같은데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성과급 같은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애매하실겁니다. 최근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왔던 내용인데요, 이를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의 정의를 알아봐야합니다.

2. 통상 임금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또는 고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핵심 내용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 세 가지 입니다.


1) 정기적의 의미

정기적이란 내용은 일정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혹은 한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일률적의 의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에 다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고정적의 의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특정 성과에 무관하게 당연히 받는것이라고 예정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달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고 하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다 알았다고 쳐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럴 때 통상 임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 계산기 입니다.


[생활정보] - 주휴수당 계산법 으로 1분만에 계산하기

[생활정보]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알기쉽게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생활정보] - 연차수당 계산법 30초면 끝!

[생활정보] -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신청서 여기에 있어요


3. 통상 임금 계산 기 사용법

요즘엔 통상 임금 계산 기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개해 주는 사이트가 많은데요,

통상 임금 계산 기는 노동ok 같은 곳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본인의 월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월 고정급액, 1년 총상여금,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 결과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임금 계산 기가 있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세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통상임금은 급여 / 일한 시간 으로 계산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상 임금 계산 방법 을 보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보기쉬우셨을지 모르겠네요 ㅎ 아래는 관련된 글들을 모아봤으니 읽어보세요.


< 관련 글 링크 >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