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2019. 12. 6.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이득이 되는 정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금도 내려가 역전세와 같은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험 가입기관 비교와 필요서류, 가입조건,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보증 보험 가입조건 - 가입 기관 비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2013년 9월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험 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인데요, 바로 SGI 서울보증보험과 HUG 주택보증공사입니다.

두 곳을 간단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두 곳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 주택보증공사가 비용이 저렴한 대신 한도액이 존재함
  • 서울보증보험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한도액에 제한이 없음

 

보통 주택보증공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필요 서류

 

가입하기 위해선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들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서류들이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보증신청서 (공사 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사 양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공사 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임차인은 제외)

 

2. 공통 서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개인)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이 경우는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다만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여부가 기재된 경우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함.

 

 

3. 추가서류 (단독, 다가구등)

  • 건축물 대장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기타 필요 서류 (보증 심사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험 은 신한, 국민, 광주,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경남, 수협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위에 나열한 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탁금융기관으로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혹시 위탁수수료 얘기가 나온다면 위탁은행의 착오입니다. 대신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1년 / 365
  • 보증료율은 개인 : 연 0.128%(아파트), 연 0.222%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이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일중에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이니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기가 맞으면 대부분 전세 보험 에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가입조건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등기부사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
  • 전세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임대자가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 기 가입된 전세인 경우
  • 전전세 및 임대아파트 분양자와 계약을 한 경우
  • 동일 임대인의 다량의 증권 발행

 

위 내용에 포함되면 전세 보험 가입조건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증 대상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상에 주거용 표기를 하여 등기에 필수등재되어야 합니다.

 

 

 

보증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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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유의사항

 

보험 가입 시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 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은 해두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타 세대에서 전입내역이 있어도 가능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증기간중에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조건입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중에 다른 곳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그 곳에 살고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보증공사 두 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보증공사가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조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주의하시고 보증기간 중에는 다른 곳을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필요서류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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