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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 종류별로 살펴봤어요

2020. 4. 27.

퇴직연금 계산방법 종류별로 살펴봤어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요, 일을 하다보면 내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1. 퇴직연금 계산방법 : 3가지 종류


먼저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한 돈을 외부의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구요,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맛에 맞게 3가지 종류의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만 투자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 (IRP) : 사용자가 부담금 외 IRP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부담금 납입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종류가 다른만큼 퇴직연금 계산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2. 퇴직연금 계산방법


1)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운용도 사용자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게 장점이네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적립금의 50%한도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적립금 수준은 2012년 60%에서부터 현재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이전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에 받은 마지막 월급 x 근무한 년수

마지막 월급은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을 하고싶다면 사유가 적정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3개월 이상 지속)



2)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는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상품으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책임의 결과 또한 근로자에게 있는 상품입니다.

운용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도 변경되겠죠.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고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운용 가능하지만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담보는 DB와 동일하게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 퇴직시점의 평가금액 = (매년 부담금의 합계 + 운용수익(이자))

  • 매년 부담금 = 매년 연간 임금총액 x 부담률 (대부분 1/12 = 8.34%)

연간 임금총액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모든 임금들의 연간합계를 말합니다.

중도인출을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사유가 있을시에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도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대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물론 중도 인출을 했다면 퇴직연금 계산방법 도 달라질 것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나 확정기여 형태를 도입한 기업체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뉩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위한 개인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에 가입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가입한 업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정 시기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돈이 바로 필요하지 않다면 퇴직연금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계산방법 종류별로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을 눌러주시구요,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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