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2020. 8. 27.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거나 암 또는 중증질환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출이 클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야겠죠. 오늘은 진단비 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란?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진단비 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과 더불어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재난적 의료비란?


먼저 재난적 의료비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각 질환별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입원 및 왜래(통원) 진료를 합해서 180일간의 의료비 지원
  •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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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원 상한일수는 18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원 가능한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2천만원을 다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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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원 폭이 넓은데 무조건 지원받을 수는 없겠죠. 아래의 항목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다이어트, 미용, 성형수술
  • 한방생약, 요양병원, 특실 또는 1인실
  •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건강검진등

만약에 실비보험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의료비가 있다고 해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타 의료비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재난적 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상단 메뉴 중 [제도 소개] 에서 우측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에서 [지원도우미] 항목을 클릭하면 재난의료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 확인란에는 대상여부 예상 결과와 진단비 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내용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8.01.01이후 모든 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수준이 달라지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였을 시점부터 지원이 됩니다.




위 표는 소득구간에 따라 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 하나의 예를 들면, 가장 하단에 있는 기준준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60.860원 이하, 본인부담의료비가 310만원 초과했을때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보험료와 상관 없이 본인 부담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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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기준에 충족한다고 해도 가족중에 건물, 토지, 주택등의 재산 과표 합산금액이 5억 4천만원을 넘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진단비 환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한 뒤에 180일 이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의료비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 동의서

2) 추가서류
  • 실비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민간보험(실비) 가입서류, 타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서

구비 서류를 미리 받아서 작성하면 지원하기 편리한데요, 지원 서류는 아래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의 [서식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전체 서식 화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검색하면 위 화면과 같은 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들은 첨부라고 되어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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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조건과 본인부담비에 대한 내용이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충족한다고 해도 가족의 재산 과표 합산금액이 5억 4천만원을 넘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진단비 환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단비 환급이 가능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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