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암환자 의료비지원

2020. 7. 13.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암, 뇌혈관 질환, 심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에 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비 에 도움이 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자
2. 지원 내용과 금액
3. 신청방법

위 목차와 같이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암 진단비 에 도움이 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 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자


암환자라면 누구나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인 경우
  • 1단계 검진을 받은 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C,E 해당자
  • 만 18세 이상인 환자

폐암 환자라면 국가 암 검진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C,E 해당자는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일반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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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인

  • 2018년 또는 2019년에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에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2019년 이전에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서 검진받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에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202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암 확진을 받은 사람
  • 폐암 환자는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직장 가입자 : 100,000원 이하 (2020년 1월)
  • 지역 가입자 : 97,000원 이하 (2020년 1월)

2)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에 암 환자 (만 18세 이상인 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증에 C,E해당자 중 암 환자)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됨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이나 국외 이주자는 암 진단비 지원을 받는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과 금액


의료비를 신청하거나 지급해주는 기관은 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을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3년동안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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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와 관련된 약제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해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보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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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일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보료를 내는 사람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 최대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자 : 1인간 연간 진료비 중 법정 최대본인부담금 최대 220만원 지원

위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도 포함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암 진단비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보통 이런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지원 가능하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보건소에 비치)


  •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2) 필수 서류 (개인이 준비)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급여(차상위계층) 증명서 (대상자만 해당)
  • 진단서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가 나와있는 최종진단서) : 상병코드는 위암 C16, 간암 C22, 대장암 C18~20, 유방암 C50, 폐암 C34, 자궁경부암 C53 이며, 상병코드 D코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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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서류 (소아암 환자만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는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암 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년동안 최대 20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방문접수를 통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는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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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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