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암, 뇌혈관 질환, 심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에 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비 에 도움이 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자
2. 지원 내용과 금액
3. 신청방법
위 목차와 같이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암 진단비 에 도움이 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 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자
암환자라면 누구나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인 경우
- 1단계 검진을 받은 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C,E 해당자
- 만 18세 이상인 환자
폐암 환자라면 국가 암 검진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C,E 해당자는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일반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인
- 2018년 또는 2019년에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에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2019년 이전에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서 검진받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에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202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당해 연도에 신규로 암 확진을 받은 사람
- 폐암 환자는 1월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직장 가입자 : 100,000원 이하 (2020년 1월)
- 지역 가입자 : 97,000원 이하 (2020년 1월)
2)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에 암 환자 (만 18세 이상인 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증에 C,E해당자 중 암 환자)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됨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이나 국외 이주자는 암 진단비 지원을 받는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과 금액
의료비를 신청하거나 지급해주는 기관은 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지원 기간은 지원을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3년동안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와 관련된 약제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해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비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보철비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일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보료를 내는 사람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 최대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자 : 1인간 연간 진료비 중 법정 최대본인부담금 최대 220만원 지원
위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도 포함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암 진단비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보통 이런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지원 가능하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보건소에 비치)
-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2) 필수 서류 (개인이 준비)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급여(차상위계층) 증명서 (대상자만 해당)
- 진단서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가 나와있는 최종진단서) : 상병코드는 위암 C16, 간암 C22, 대장암 C18~20, 유방암 C50, 폐암 C34, 자궁경부암 C53 이며, 상병코드 D코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3) 선택 서류 (소아암 환자만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는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암 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년동안 최대 20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방문접수를 통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는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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