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정일자 효력 핵심

2020. 12. 23.

세입자들 중에 일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확정일자를 잡는 일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 효력
3. 확정일자 발급 확인하기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에 대해 안 들어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확정일자를 안 잡고 그냥 넘어 가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요, 입주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면 계약 날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데요, 도장이 찍힌 날을 확정 일자라고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전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 하기 위한 자격은 특별한게 없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자에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자격자 대리로써  당사자를 대리해서 온라인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에서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확정일자 효력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알아 둬야 하겠죠.

 

만약에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 봅시다. 이럴 때는 건물의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담보권자들과 순위 다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입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계약한 당일 날 하는게 좋은데요, 만약에 전세 세입자가 금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걸 깜빡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 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대해 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세권설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등기부에 해당 금액이 표시되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 없이도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확정일자에 비해 신청이 번거롭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자세하고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권 설정비용과 설정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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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 발급 확인하기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려면 계약서를 들고 주민 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급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메뉴 중에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대고만 있어도 메뉴 확인은 가능한데요, 정보 제공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해당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확정일자효력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나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등을 통해서도 확정 일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확정일자 효력은 단순 열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관공서 제출서류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 출력은 아래 사진과 같이 가능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은행에 제출할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금전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받아 놔야 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빨리 받을수록 우선변제권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 금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한 내용은 단순 열람이기 때문에 관공서 제출서류로 필요하다면 직접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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