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집에서 쉽게 하세요
이사를 갔으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청을 한다고 아실텐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거주지 관할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한 사이트에 먼저 접속합니다.
검색포털에 정부24 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정부24 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자주찾는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입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는 USB에 담아두시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예] 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위한 사전 절차가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입 신고 를 합니다.
전입 신고 1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는 신청인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곳의 주소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이사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합니다. 1인가구가 이사간다면 1명만 나오는데요, 가족이 여러명이라면 가족들이 모두 뜨니 이사가는 사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체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사온 곳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기본주소 및 상세주소에는 새로 옮긴 집 주소를 작성합니다.
밑의 [다가구 주택여부] 항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한 뒤에 본인 기준에 맞으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모름에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그대로 둘 것인지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이 항목은 집 명의자와는 관계 없고 집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개념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는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이전 집에 배달 오던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가져다주는 서비스입니다.
딱히 안할 이유가 없으니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신청하는 사람을 체크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민원신청내역에 전입신고 항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쉽게하는 방법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수수료가 있지만 온라인에서 전입신고 를 하면 수수료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전입신고 방법 집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비교분석 (0) | 2020.03.16 |
---|---|
중개수수료율표 정확한내용 확인하기 (0) | 2020.03.01 |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0) | 2020.01.17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과 확인방법 알아보기 (0) | 2020.01.11 |
청약통장 예치금 얼마여야 1순위일까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