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표 정확한내용 확인하기
중개수수료율은 매도자, 매수자가 공인중개사 에게 주는 수수료에 대한 최대치를 설정한 금액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율표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중개수수료로 거금을 내는 일이 적어집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을 모른다면 바가지를 당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중개수수료율표 확인방법
법정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법정 수수료 이상을 부르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일명 배째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율과 맞지 않는 금액을 부르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협회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라고 검색하세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는 공인중개 및 부동산 거래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 들이 모여있는 단체로 8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들어가시면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메인화면이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율표를 보기 위해서는 상단의 [정보마당] 메뉴를 클릭하세요.
우측에 중개보수 요율표 라고 나와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중개보수요율표에서는 주택의 거래내용, 매물 종류, 지역에 따른 법적인 한도액과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지역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시 5천만원 미만은 0.6%로 한도액이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는 0.5%로 80만원 이하까지,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 ~ 9억원 만은 0.5%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억 이상으로는 한도액이 없으므로 거래액의 요율로만 수수료가 정해지네요.
9억원 이상인 경우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에 속하는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는 기준이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20만원 이하까지,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0.4%에 30만원 이하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보다 중개수수료 계산이 보다 간단합니다.
거래액과 상관없이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등은 0.4%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토지, 상가등의 중개수수료율은 거래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에서 보다 자세한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율표 - 월세인 경우
월세는 전세보다 복잡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보증금 + (월세 차임 x 100) x 4/1000
하지만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 보증금 + (월세 차임 x 70) x 5/1000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일 경우 계산해보겠습니다.
- 10,000,000 + (600,000 x 70) x 0.005 = 260,000
이런 식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개인이 아니라면 그때그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간편하긴 합니다.
3. 중개수수료율표 - 타지역 확인방법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부동산은 적은 금액이 오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를 보는 화면 좌측에 아래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메뉴의 아래에 보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지역이 다른 곳은 클릭을 통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확인해봤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둘러봐도 서울특별시와 요율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09년 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부터는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가끔 등장하는 배째라 식의 공인중개사에게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보마당 메뉴에서 중개수수료 요율표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 임대차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거래하실 물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시라면 다른 지역의 중개수수료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물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중개수수료율표 정확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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