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197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만 2015년에 중단된 이후 최근 민간택지에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에도 영향을 끼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2. 적용 지역
3. 적용 시기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재개발 에도 영향을 끼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분양가 상한제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 분양가 상한제 : 신규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제도
쉽게 말하면 분양가의 제한을 둬서 분양가가 무작정 치솟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행사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에만 맡기다가는 지속적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어려우므로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택지비에 건축비, 업체 이윤의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분양가격을 공식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가격 = 건축비 (기본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분양가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분양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무작정 높게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요인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장점 :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음
즉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 단점 : 재건축, 재개발 사업 위축,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 기존주택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음
지자체와 분양가 협의가 되지 않아 건설사에서 신규건설을 취소하거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건설자재를 저렴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 하는 곳 등에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의무적용이며, 민간 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보시면 필수요건과 선택요건들이 있습니다. 현행과 개선사항을 보시면 필수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1) 공공 택지
공공택지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입니다. 국민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등의 택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지정된 3기 신도시도 공공택지에 속합니다.
2) 민간 택지
민간택지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의 13개구,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 집값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이 이에 속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방식과 다르게 땅값, 건축비등 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적용 시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기간은 최소 5년 ~ 10년 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동일하게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할 때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선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는 2020년 7월 28일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공고하기 위해 분양 시장이 뜨거웠지만 그 이후로 분양시장은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도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이를 신경쓰는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이윤을 일정 비율만 붙여 분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부동산 정책이 없으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는 7월 28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적용 지역은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서울 및 경기도의 21개구 50개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에도 영향을 끼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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