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전매 절차

2020. 6. 23.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P(프리미엄)를 받고 전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분양권은 팔고 싶다고 그냥 팔지 못하고 전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 판매 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분양권 전매란?
2. 분양권 전매절차
 1) 전매 계약서 작성
 2) 분양권 매매 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
 3) 중도금 대출 승계
 4) 명의변경

위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분양권 전매 절차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1. 분양권 전매 절차 :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행위인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전매 : 분양받으신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행위

분양권을 전매하면 일반 아파트 매매 시 드는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전매를 하는 행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 를 제한을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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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분양권 전매 제한 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 판매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2.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전매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 절차로 이뤄집니다.

  • 전매 계약서 작성
  • 분양권 매매 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
  • 중도금 대출 승계
  • 명의변경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매 계약서 작성


분양권은 일반 직거래에 비해 추가되는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분양권을 전매는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한다면 안전하긴 하지만 매매금액,  P(프리미엄), 옵션, 중도금같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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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도인, 분양 계약서, 분양주를 확인하시고 옵션 계약서는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옵션은 사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매도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 증면서
  • 인감도장
  • 계약금 및 옵션 계약서 납입 영수증
  • 분양권 계약서
  • 옵션 계약서

매수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분양권

2) 분양권 매매 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면 편한점이 있습니다. 알아서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개인이 거래를 하게되면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거나 관할기관을 방문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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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로 꼭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고기간이 60일이었으나 30일로 변경되었으니 분양권 판매 후에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3) 중도금 대출 승계


이 부분이 분양권 전매를 할 때 가장 계약이 많이 파기되는 구간 입니다.

이 단계는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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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수인이 현금으로 다 치르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큰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납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자신의 신용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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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이 곳에 매수, 매도자와 함께 방문하여 대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매도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분양 계약서 원본
  • 옵션 계약서
  • 부동산 실거래 계약 신고필증
  • 매매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매수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승계 과정의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되니 분양권 판매 시 참고하세요.



4) 명의변경


마지막으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명의 변경은 입주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해당 분양권의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내고 분양계약서 원본의 맨 뒤쪽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명의 면경이 완료되면 해당 시공사 측 전산상에도 매수인의 이름으로 변경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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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매도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분양계약서 원본 및 옵션 계약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수입인지

매수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매도인은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하면 분양권 판매 가 마무리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는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에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고 명의변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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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 따르면 꼭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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