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가점제 계산

2020. 7. 22.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청약점수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단지 투자에도 도움이 될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점제 비율
2. 항목별 점수
3. 계산기 이용하기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재개발 단지 투자를 위한 청약가점제 계산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약가점제 계산 : 가점제 비율


먼저 청약가점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청약가점제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점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만점이 84점인데요, 만점에 가까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주택청약제도에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아파트의 특성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확인되는 청약가점제 비율 외에는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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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구분과 면적에 따라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두셔야 재개발 지역에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청약가점제 계산 : 항목별 점수


항목당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약가점제 계산 시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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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기간 항목에 대한 점수는 총 32점입니다.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미만 무주택자를 0점으로 시작
  • 이후 1년단위로 2점씩 증가
  • 15년 이상 무주택자였을 경우 만점인 32점을 획득함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주택자인데요, 무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있는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 소형 또는 저가주택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 공시가격 1억3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에 해당,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함
  •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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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수 (35점)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는 총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혼자일 경우는 기본 5점이 되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서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35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의 범위와 인정기준입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이며 3년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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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1점 ~ 17점까지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이며 1년 단위로 1점씩 더해져서 15년 이상일 경우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산정됩니다.
  • 인터넷으로 실제 청약을 할 때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인정합니다.

청약가점제의 항목별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단지 투자를 위해 일일이 계산해봐도 좋지만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가점제 계산 : 계산기 이용하기


청약 가점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검색합니다.




홈페이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청약연습] 항목의 [청약가점 계산기] 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바로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청약가점제로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항목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을 선택하는데요,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 후에 4개 항목 모두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가점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입력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38점이면 절반도 안되는 점수네요. 실제로 이 점수라면 재개발 투자 를 포함한 기타 청약가점제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을 직접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잘 보시고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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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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