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들에게는 청약 당첨이 되기 쉽지 않은데요,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잔여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지역도 가능한 무순위 청약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무순위 청약이란?
2. 무순위 청약 조건
3. 규제 회피 방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재개발 지역도 가능한 무순위 청약 조건도 확인하고 청약 가능한 매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순위 청약 조건 : 무순위 청약이란?
많은 분들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잘 모르실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조건 없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보통 무순위 청약이란 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취소, 대출 규제로 인한 계약 포기등으로 인해 나오는 취소 물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매물들은 조건없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가 2019년 여름에 발표된건데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 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
위 내용대로라면 유주택자들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재개발 지역 포함 일부는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사전 무순위 청약에는 중복접수가 가능하므로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 무순위 청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세가 넘으면 신청 가능
- 투기과열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무순위 청약이 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은 일반 분양과 동일합니다.
위 표를 보시고 공통서류와 3자 대리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위의 무순위 청약 조건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정부규제가 이뤄지면서 다른 조건이 맞아야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재개발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무순위 청약 조건 :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
조건에 맞춰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2가지 종류의 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규제와 관련되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취소로 나오는 매물
계약이 끝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후, 한참 뒤에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자(허위 임신 등)로 인한 물건에 대해 주택 회수 후, 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당첨 취소가 되어 남는 물량을 재 공급하는 건데요, 이런건 분양시점을 한참 지나서 나오는 매물입니다.
예를 들어 공덕SK리더스 뷰 분양 시점은 2017년 8월이었으나 계약 취소자 재공급은 2019년 5월이었습니다.
2)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는 매물
정당계약, 예비당첨 단계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이 발생하면 나오는 잔여물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첨된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본인이 당첨된 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요건 중 하나인 부양가족수를 잘못 계산하였거나 당해지역에 1년 동안 거주 조건을 미충족 한 상태에서 당첨이 되면, 부적격자가 되어 계약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예비당첨자들이 그 다음 순번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 분들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남게 됩니다. 이 물량들이 잔여세대, 즉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는 매물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가지 종류의 매물 중 정부에서 규제하는 조건은 첫 번째인 계약 취소로 나오는 매물입니다.
즉,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마저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예비당첨자 공급물량을 기존의 80% -> 500%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즉 5배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순위 청약자까지 순번이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비 당첨자의 공급물량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무순위 청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여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2019년 정부규제가 이뤄지면서 계약 취소로 나오는 매물은 무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미계약 물량으로 나오는 매물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예비당첨자 공급물량을 5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지역도 가능한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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